추운 겨울철, 난방비의 부담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특별 요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난방 지원금 개요

이번 지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4개월 간 시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객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고객 마당을 통해 신청
  • 전화: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 우편 및 방문: 인근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내기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 중,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의 경우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또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난방 공급이 이루어지는 아파트에 거주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는 지원금액에서 세대 지원 실적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필수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소 지원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신청한 고객의 지원 자격 및 난방비 내역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세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지원 제도는 많은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난방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월 14만 8천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난방비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카테고리: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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